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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권 관련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후 저당권이 살행된 경우 법정지상권 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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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 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 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
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 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당시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 지가 없다.
(대법원 2002.6.20.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환지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
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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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 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 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수 없다.
(대법원 2001.5.8.선고 2001다4101판결)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을 개축, 증축하거나 그 건물의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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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 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 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 속기간,
범위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된다. (대법원 1991.4.26.선고
90다19985판결)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
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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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자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 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수 없다.
(대법원 1988.9.27.선고 87다카14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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