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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주거목적이 부수적인 것이
라면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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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일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3.12.선고 95다519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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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차관련의 확인
담보가격 조사시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그 사실을 부인한 경우 경매절차에 참
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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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격을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 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 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 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수 없다.
(대법원 1997.6.27.선고 97다1221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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