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
권까지 미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등 용 익권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판결)
12. 소유권유보부 기계기구
공장주의 금융의 편의를 도와줄 목적으로 기계제조회사가 매매대금을 전액 영
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시 기계의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
갑이 공장기계류를 을에게 소유권유보부로 할부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로 하여 금 은행으로부터 금융의 편의를
받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기계등의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면 을로서는
은행이 신뢰할수 있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 할 것이며, 은행이 이를 신뢰한 나머지 그것을 기초로 담보권설정
및 대출행위를 하게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은행에게 어떠한 잘못 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갑이
은행의 담보권실행에 대하여 그 기 계등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은행의
신뢰를 배반하여 은행에게 회복할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리 및 정의관념 에 현저히 반한다.
(대법원 1995.12.22.선고 94다37103판결)
13. 공장저당의 효력유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
공장저당법 및 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 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1993.4.6.자 93마116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