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동산써브 감정평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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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팀소개 1.재무및금융자문서비스 2.부동산개발및투자 3.맞춤형금융설계및평가 4.부실채권분석 5.부동산관리 6.부동산중개 7.기타Value-Added서비스 8.마침


 
  담보평가 개요 토지 건물 관련판례
 
  제3장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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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결정

건물의 평가가격은 원가방식에 의한 복성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복성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준가격 또는 수익가격으로 결정할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상 가,업무용빌딩 등은 대지권과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등에 의한 비준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복성가격으로 가격결정시 대상물건의 유지관리상태,보수정도등 그 현상을 고려하 여 내용년수 또는 잔존년수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건물은 각 동별로 평가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이라 그 구조,경과년 수,용도등이 달라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가격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전기설비,냉난방설비,승강기설비,소화전설비등 건축물의 부대설비는 따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가격을 결정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 저촉건물

도시계획시설도로등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건물은 그 저촉된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고, 저촉된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저촉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감가하여 평 가합니다.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건물의 잔여부분만으로도 독립된 건물로서 효용가 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 벽체 또는 기둥등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것이 확 실시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수 있 습니다.


3. 기타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건물

유원지,공원,개발제한구역,재개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기타 이와 유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지역안에 있는 건물의 평가는 현재의 용도로 계속 사 용할수 있는 경우에는 정상평가하고, 현재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감가하여 평가합니다.


4. 제시외 건물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부면적을 초과한 부분이 적법하게 건축되어 추가등재가 가능하거나, 준공 검사를 필한 건물로서 조건부로 평가의뢰된 경우에는 이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고 평가할수 있습니다.


5. 평가제외대상

특수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용도로의 전환가능성이 적고 매매 또는 임대차가능성이 희박한 것.

공부상 소재지,지번,구조,면적,용도등이 달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

기타 구조가 복잡하거나 현상이 극히 불량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보존이 어렵다 고 인정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