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사업방식 |
- 관리처분 방식
- 환지방식 |
- 관리처분방식 |
주민동의 |
- 추진위원회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1/2이상
- 조합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5이상 |
- 추진위원회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1/2이상
- 조합 : 동별 2/3이상 및 전체 ............4/5이상
단독주택 : 토지면적 2/3이상 및 .................소유자
4/5이상 |
조합원자격 |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지상권자 |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사업시행자 |
- 조합
- 조합 + 지자체, 주택공사 등
-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 단독시행 |
- 조합
- 조합 + 지자체,주택공사 등
-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 단독시행 |
임시수용대책 |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
- |
주택공급 |
- 1세대 1주택 |
- 1세대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2주택 이하 공급가능 |
주택규모 |
- 시, 도조례에 위임
- 건교부장관이 75%의 범위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기, 도조례에 위임
- 건교부장관이 75%의 범위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